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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리 아프다”···산재청문회 불출석 통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리 아프다”···산재청문회 불출석 통보

등록 2021.02.18 15:49

임대현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제공최정우 포스코 회장. 사진=포스코 제공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지병을 이유로 오는 22일 정된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 측은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환노위는 오는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최 회장을 비롯해 9개 기업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며 “양해해준다면 장인화 대표이사 사장이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양 제철소 사업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장인화 사장이 철강부문장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장 사장이 위원 질의와 회사 안전대책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어 대리출석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서울 한 정형외과의원 진단서를 첨부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환노위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환노위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포스코는 지난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크레인 설비를 정비하다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최 회장은 16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최근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문회에서 집중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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