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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연맹 “학폭 연루자, 프로행 봉쇄···영구제명 규정 신설”(종합)

배구연맹 “학폭 연루자, 프로행 봉쇄···영구제명 규정 신설”(종합)

등록 2021.02.16 19:30

임정혁

  기자

신인 드래프트시 학폭 관련 서약서 요구···허위 작성시 해당 학교도 불이익‘학폭’ 이재영·이다영·송명근·심경섭은 새 규정 적용 안돼···영구제명 피할 듯

앞으로 학창 시절 폭력을 휘두른 선수들은 프로배구 무대를 밟지 못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서울 마포구 KOVO 회의실에서 '배구계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연 뒤 학교 폭력 연루자에 관해 최고 영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KOVO는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시에만 영구 제명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무철 KOVO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과 관련해 "리그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와 배구 팬들에게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인 드래프트 시 학교 폭력과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향후 서약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총장은 "이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를 프로 무대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관련 규정은 추후 이사회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신인 선수들은 드래프트 시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해당 학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이미 가해 사실이 알려진 선수들에겐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은 신설 후 효력을 가진다"며 "이미 가해 사실이 밝혀진 선수들에겐 관련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 사실을 인정한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 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 등 네 명의 선수는 연맹 차원의 영구제명 징계를 받진 않을 전망이다.

KOVO는 관련 규정 신설과 함께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 교육, 학교 폭력 근절 캠페인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엔 신무철 사무총장, 대한민국배구협회 조용구 사무처장 등 총 14명의 배구계 인사들이 출석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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