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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회장에 檢 구속영장···‘횡령·배임’ 판단

‘비자금 조성 의혹’ 최신원 회장에 檢 구속영장···‘횡령·배임’ 판단

등록 2021.02.15 12:22

김정훈

  기자

이번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법정구속 땐 SK네트웍스 경영 차질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신원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이후 한달여 만이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께 열릴 전망이다. 만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사유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정 구속을 피해갈 수 없게 돼 회사 경영 차질이 예상된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영장 청구 사실을 접했고 진행 경과를 조심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공시한대로 진행 경과 등은 향후 확정사항이 생기면 공시로 나올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형이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지낸 뒤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금융 자금 흐름을 포착해 사건을 넘기자 이를 토대로 장기간 계좌 추석 등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에도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두고 검찰은 당초 금융정보분석원이 포착한 의심 규모보다 비자금 조성액이 더 큰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SK네트웍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39.14%를 보유한 지주사 SK㈜다. 최신원 회장은 지분 0.85%를 확보해 2대주주에 올라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9일 SK 보유 주식 4만1851주 중 1만773주를 처분해 SK 지분율을 0.04%까지 낮췄다. 지난해 가을부터 빨라진 검찰의 비자금 수사 등과 맞물려 경영 일선에서 한발 물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아들 최성환 SK네트웍스 사업총괄은 올들어 SK 주식 5635주를 추가로 매입해 총 주식 수는 52만6612주로 SK 지분율을 0.74%로 늘렸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회장으로 경영에 복귀한 뒤 지난 몇 년간 렌탈 사업(SK매직, SK렌터카)을 확대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진행해왔다.

올 초 신년사에선 “경영환경은 매우 도전적이고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DT)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문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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