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광복회는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램지어 교수를 입국 금지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dor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1.02.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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