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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 삼성전자·SDI 고발 방침···이재용 제외

공정위 ‘부당지원’ 삼성전자·SDI 고발 방침···이재용 제외

등록 2021.02.09 17:56

주혜린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린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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