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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의무 위반 193건···금전제재 21억3000만원

작년 공시의무 위반 193건···금전제재 21억3000만원

등록 2021.02.09 13:53

허지은

  기자

금감원,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 발표30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193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총 21억3000만원의 금전제재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0년 공시의무 위반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은 193건으로 전년대비 29.5%(44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시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와 경미한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처리가 빨라지면서 조치건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제재는 전체의 18.6%(36건)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30건엔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6건에 대해건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밖에 시장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73.1%(141건)에 대해선 경고·주의 등 경조치가 내려졌다.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를 위반한 경우가 90건(4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공시(52건), 발행공시(40건), 주요사항(11건)이 순으로 많았다. 조치대상회사는 총 146개사로 상장법인(59개)보다 비상장법인(87개)의 비중이 높았다. 상장법인은 코스닥 상장 기업(51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관련 공시 위반이 있었다.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없이 수차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A회사가 상장추진 과정에서 주관사로부터 기업실사를 받던 중 공시위반이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 A사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정기보고서 관련 공시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B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견으로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했고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했다. B사는 상장 법인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관련 공시위반 사례도 나왔다. 비상장법인 C사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7억원을 조달했으나 6개월 전 실시한 보통주 소액공모로 9억원을 모집해 합산 15억원을 초과함에도 증권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C사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공시취약부문에 대한 공시조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의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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