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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22일 9개 기업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환노위, 22일 9개 기업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

등록 2021.02.08 16:37

임대현

  기자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1월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어 9개 기업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출석 대상에는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분야의 대표이사로 정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당초 논의 선상에 올랐던 현대자동차, 한진택배 등은 출석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힘이 제안해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업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환노위는 청문회 실시계획서에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산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하려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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