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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 포상금 1억2400만원 수령

작년 불공정거래 신고자 5명, 포상금 1억2400만원 수령

등록 2021.02.08 12:00

허지은

  기자

전년대비 3명 늘어···1인 평균 2480만원시세조종·부정거래 등 구체적 위반 사실 입증자료 제시

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총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1인 평균 포상금액은 2480만원이다.

금감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 수는 2016년 6명, 2017년 5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3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5명 수준을 회복했다. 1인 평균 포상금액 역시 2480만원으로 2016년 수준을 회복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순이었다. 작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20억원이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나 금감원 콜센터로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조사기획국 시장정보분석팀 앞으로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되며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금감원은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고를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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