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내일(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4만대 늘었다.
환경부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높였다.
지원금 상한액의 가운데 70%는 조기폐차 시 바로 지급된다. 나머지 지원금 30%는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거나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나 수소차, LPG 차량 등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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