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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안전·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회복에 총력”

광주시 “시민안전·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회복에 총력”

등록 2021.02.02 17:51

강기운

  기자

코로나19 발생 1주년 맞아 제 12차 민생안정대책 발표설 명절 앞두고 4만1천여 시민·업체 등에 생활안정자금 127억원 지급취약계층, 집합금지 대상, 교통, 문화·예술·체육 등 14개 분야 대상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들과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5개 구청장들과 제12차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2월3일 광주 코로나19 첫 발생 후 1주년을 맞아 12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용섭 시장은 민생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그동안 시민 의료진 방역당국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대응하면서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켜왔지만 새해 들어 요양병원, 교회 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발생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더욱 긴장감을 갖고 역량을 총 결집해서 이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가 큰 업체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설 명절을 앞두고 12번째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1년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노력을 해 온 광주 5개 구청의 구청장과 함께 2일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설 명절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15일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국 최초 3無 특례보증(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을 시작으로 총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광주시는 1차부터 11차 민생안정대책으로 103만5000여 시민‧업체 등에 2289억원을 지원했고,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에서 14개 분야 4만 1,388의 시민‧업체 등에 127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12차례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107만 5987의 시민‧업체 등에게 2416억원의 지원금이 돌아간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12차 민생안정대책의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나 비대면 전환으로 피해가 큰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취약계층>
①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중 생계급여 등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는 3만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을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한다. 광주상생카드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통해 8일부터 대상자 확인 후, 설 명절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대상>
②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조치(20.12.24~21.1.31)가 내려졌던 관내 1192개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에 150만원씩 (시비 100만원+구비 50만원)지원한다. 단 집합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 위반 업소는 제외된다.

③ 관내 종교시설 2,100개소에 방역 물품구입비로 30만원을 지원한다.
단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그간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분야>
④ 광주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행사·관광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업체 25곳에 150만원씩(시비 100만원+구비 50만원) 지원하며, ⑤ 20. 12. 31. 기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광주지역으로 등록된 운수종사자이거나 21. 2.2일 현재 광주시 소재 전세버스 업체에 1개월 이상 근무한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⑥ 어린이집 휴원으로 운행을 멈췄던 어린이집 통학 버스기사 150명과 ⑦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법인택시 기사 2700명에 1인당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문화‧예술‧체육분야>
⑧ 코로나19로 대중적 집합활동이 제한되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문화예술 활동가 2000명에 대해서도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50만원씩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시 거주자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예술활동 증명이 있어야 한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시립예술단 등)은 제외된다. (재)광주문화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⑨ 광주시는 코로나19로 공공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돼 근로를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생계비 150만원씩(시비 75만원+구비 75만원) 지원한다. 시설운영 주체인 자치구(동구3, 서구2, 남구2)내 7개 시설 81명을 대상으로 한다.

⑩ 또한, 집합금지 108개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댄스 스포츠 등)을 대상으로 시설 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⑪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개 풋살장에 시설 당 100만원씩 지원된다.

<피해가 큰 영세 자영업체>
⑫ 관광, 행사 이용객 감소로 고사 직전인 관내 여행업체 434여 곳에 150만원씩(시비 100만원+구비 50만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영업 중인 여행업체로, 여행수요 급감으로 수익감소,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피해가 극심한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서 영업 중인 여행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인 업체로 한정한다.

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 공연 행사관련 업체에도 100만원씩 지원된다.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공연기획업, 공연기술업체로 최근 3년 내 광주시 관내에서 개최된 행사‧축제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재)광주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⑭ 끝으로 5인 이상 사적금지로 영업이 중단된 돌잔치 업체 10개소에 각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5일부터이며 신청방법,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홈페이지 ‘코로나19 민생안정대책’ 게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이용섭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막중한 과제이다”며 “오늘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철저하게 살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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