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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등록 2021.02.02 14:34

김선민

  기자

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사진=연합뉴스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심사 통과···월 120만 원 수령.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배우자가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기 안산시 지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방문, 기초생활보장수급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총 120만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청원글에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 조두순이 동사무소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였다"며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매월 120만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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