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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발표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 발표

등록 2021.01.31 17:26

강기운

  기자

2월1일~2월14일까지 2주간 적용하되 1주 뒤 재판단정부 방침대로 2단계 및 핵심 방역수칙은 조정없이 적용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2월 1일(월) 0시 ~ 2월 14일(일) 24시까지 현재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 시행하되 1주 뒤 재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환자 발생수는 지난 연말부터 지속 감소세에 있었으나, 최근 IM 선교회 집단감염 발생과 이를 제외하더라도 환자발생 감소세가 반전되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는 IM 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10일 뒤 설 연휴기간 이동·모임·여행 증가로 재확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과 방역수칙 조정은 불가하며, 1일 평균 환자수(주간) 등 상황 변동과 장기간 집합금지·운영제한은 겪고 있는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하여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와 핵심 방역수칙은 조정없이 그대로 수용해서 적용키로 하였다.

이전 특별 방역조치 유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 확진자 감소세 전환의 핵심 조치로 설연휴 포함,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 직계가족도 예외없이 연장 유지된다.
또한 여행자제 조치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및 객실 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 금지도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집합금지가 유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허용,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유지. 파티룸은 이전까지 2단계 ‘집합금지’ →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 ▲식당·카페는 21시까지 매장 내 착석 및 취식과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강력 권고가 유지된다.

이전과 변화된 조치
스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한 21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 해제하되, 수용 가능인원 1/3로 제한과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중단은 유지된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도내 확진자 추이 감소, 국내 백신 공급 예정 등 희망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설 연휴로 언제든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종식의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동참해 청정전북의 위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전라북도는 이번 연장 조치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시설 준수 여부, 종교시설 좌석수 준수 여부, 식당·카페 등 5인 이상 모임 여부 등에 대한 시·군 특별 합동점검도 강화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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