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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279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279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등록 2021.01.26 12:00

장기영

  기자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발표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19만개에 499억원 환급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자료=금융위원회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자료=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9만여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 등록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여개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와의 차액 약 500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1년 상반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8만개, 연 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6000개 등 총 278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개 중 96.1%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영세가맹점은 4만2000개, 중소가맹점은 1000개 늘었다.

이들 영세·중소가맹점에는 1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3~1.6%, 체크카드 1~1.3%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여신협회 콜센터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외에 결제대행(PG)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사업자 109만3000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가 대상이다.

각 사업자는 이용하는 PG 또는 교통정산산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19만개 가맹점에는 499억원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으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6만원 수준이다.

각 카드사는 오는 3월 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3월 1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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