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정비기간 중 대구시와 구·군에서는 노후·파손된 자전거 보관대를 정비하고 인도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10일 이내에 자진 회수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자가 가져가지 않은 자전거를 수거한다.
수거한 자전거는 14일 간의 강제처분 공고를 거친 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매각 처분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필요기관·단체 등 수요처를 조사해서 전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4,500여 대의 방치 자전거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도시철도역 등을 중심으로 60개 정도의 전동킥보드 보관대를 시범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주차질서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무단방치 자전거, 노후 보관대 등의 정기적 정비를 통해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자전거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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