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조사업에는 귀농정착지원(총 55호), 농가주택수리비지원(총 8호), 귀농인의 집 조성(총 2호),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멘티, 10쌍) 등이다.
신청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된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사후관리 기간은 5~7년이다.
더불어 귀농 융자 사업인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연2%의 대출금리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이며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천5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자격조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1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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