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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구당 1명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포항시, ‘가구당 1명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1.25 17:34

강정영

  기자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1월 25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강덕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며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하여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접종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과 가용자원 총동원, 지원조직 설치 등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하여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사전 불안감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여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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