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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연습장 방문자 등에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

대구시, 노래연습장 방문자 등에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

등록 2021.01.22 17:36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대구시는 지난 21일, 노래연습장 등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각급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로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 고 밝혔지만,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1,762개소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1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으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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