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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올해 기부금 내면 세액공제 더 받는다

등록 2021.01.20 13:10

주혜린

  기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 지급 속도↑···저소득가구 조기 지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설 연휴 중 고향 방문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기부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액공제율 인상 방향을 올해 세법개정안 확정 때 발표할 방침이다.

세액공제율을 일정 비율씩 올려주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00만·200만·300만원)은 지급 속도를 높인다. 설 연휴 전에 지원대상의 90%인 약 250만명에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햇살론youth’의 공급규모도 1000억원 늘린다. 수혜대상이 4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증가한다.

또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약 5만명)에 대해선 2월 안에 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2월 중에 지급한다.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은 설 연휴 전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이미 정해진 저소득층 대상 지원 프로그램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2만7000 저소득가구에 설 연휴 전까지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은 1~2월 중으로 당겨 6397억원(25.2%) 상당을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한파 특별지원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설 연휴 중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방역에도 역점을 둔다.

전국에 선별진료소 620여곳, 감염병 전담병원을 74곳 상시운영하고 전 국민 예방접종도 준비할 방침이다.

2월 중 의료진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해 11월까지 전 국민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 연휴 중 열차는 50%로 예매를 제한하고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는 택배종사자와 필수노동자에 대해선 보호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요청한다. 또 설 성수기 기간 내 택배 분류 지원 인력 및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조기·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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