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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1.01.19 20:13

변상이

  기자

전남농협,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상황실 운영전남농협,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상황실 운영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설을 앞둔 시기에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때보다 7% 증가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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