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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사’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무단횡단 보행자 치사’ 임슬옹,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등록 2021.01.18 18:43

수정 2021.01.18 18:44

정백현

  기자

임슬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임슬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늦은 밤 빗길에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가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임슬옹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법원 측의 서류 검토만으로 양형이 결정되는 것이다.

임슬옹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었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임 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사고 이후 임 씨는 유족 측과 합의했고 검찰은 임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임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명령 서류를 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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