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1993년 10월 31일 준공된 야탑10교 관련 처분으로 18일 영업정지처분 공문을 수령했다”며 “행정 처분과 관련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오롱글로벌의 주권 매매거래를 18일 오후 5시9분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정지한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