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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 4년만에 대표 물러나···후임은 김유상 부사장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 4년만에 대표 물러나···후임은 김유상 부사장

등록 2021.01.18 17:02

이세정

  기자

사장직 유지, 경영 정상화 작업 매진

이스타항공, M&A 관련 중요사항 발표 긴급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스타항공, M&A 관련 중요사항 발표 긴급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최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사장이 경영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김유상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최 사장은 이스타항공 경영난에 대한 책임과 건강상의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사장직은 유지한다.

이스타항공 측은 “최 사장이 회사에 남아 신임 대표이사와 함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이후 매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투자 전문가 출신으로, 2008년 이스타항공 오너일가 소유 회사인 KIC그룹 전무를 거쳐 2013년부터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7년 4월 대표이사에 선임된 지 약 4년 만에 경영 전면에서 내려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채권을 상환받기 위한 권리 행사를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이스타항공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도 중단된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이스타항공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원의 미지급금 상환 압박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내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 주도의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최 사장과 김 신임 대표는 사비로 법정관리를 위한 예납금을 마련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은 법원에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이스타항공의 경우 7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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