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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종부세 1.2~6.0%

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강화 예정대로···종부세 1.2~6.0%

등록 2021.01.18 15:44

주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다.

이중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 0.6~3.2%→1.2~6.0%)은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60~70%로 각각 올리는 조치도 6월1일 자로 시행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 시장 안정세가 안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올해에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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