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부과 건수는 전년 대비 5,257건(2.2%), 세액은 2억 2천만원(2.7%)이 증가됐다. 이는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통신판매업종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자치구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인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의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정액세로, 구군별 부과금액은 달서구가 18억 7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은 3억 1천만원으로 가장 적다.
종별로 부과금액은 석유판매업 등 제1종 5억원, 축산물가공업 등 제2종 3억원, 통신판매업 등 제3종 39억원, 소규모 식품접객업 등 제4종 31억원, 세탁업 등 제5종 5억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2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및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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