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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착수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착수

등록 2021.01.14 17:15

이세정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진행하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핵심 관문인 기업결합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별다른 조건 없이 기업결합이 승인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M&A가 이뤄지기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EU, 중국, 일본 등 나머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해외 당국 중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면 M&A 자체가 무산된다.

공정위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내더라도 외국 심사가 늦어진다면 합병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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