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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집합금지 업종 단계적 확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집합금지 업종 단계적 확대”

등록 2021.01.12 14:55

김선민

  기자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브리핑하는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6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7일보다 하루 앞서 후속 조치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다만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선 "격상 기준인 '주 평균 일일 환자 수 400∼500명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가 적용 중이며 17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 조치에 더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일부 내용도 17일까지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일부 실내체육시설 등이 집합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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