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1℃

  • 독도 11℃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2℃

  • 창원 11℃

  • 부산 14℃

  • 제주 12℃

코오롱생명과학, 日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430억 지급해야”

코오롱생명과학, 日 미쓰비시다나베에 패소···“430억 지급해야”

등록 2021.01.12 09:29

이한울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미쓰비스다나베와의 인보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ICC 중재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 1억3376만엔(약 14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 5%도 2018년 4월28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ICC 측은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지만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고 라이선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 보류 서한(CHL)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지난 2016년 미쓰비시다나베에 5000억원 규모 인보사 기술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쓰비시다나베는 계약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7년 12월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소송대리인과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한울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