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 인천 12℃

  • 백령 11℃

  • 춘천 12℃

  • 강릉 10℃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1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4℃

  • 대구 11℃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1℃

  • 제주 14℃

배성우,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배성우,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등록 2021.01.12 08:59

김선민

  기자

배성우,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사진=SBS 날아라 개천용배성우, ‘음주운전 혐의’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사진=SBS 날아라 개천용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출연 중이던 드라마 SBS 금토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한 배성우는 소속사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