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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사장연합회 “손해 배상하라”···정부에 10억원대 소송

카페사장연합회 “손해 배상하라”···정부에 10억원대 소송

등록 2021.01.11 19:30

임정혁

  기자

카페 업주들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홀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총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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