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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살해 게시물 공유한 오픈채팅방···처벌 요구 국민청원 동의 17만명

길고양이 살해 게시물 공유한 오픈채팅방···처벌 요구 국민청원 동의 17만명

등록 2021.01.10 21:27

수정 2021.01.10 21:54

조은비

  기자

학대 행위 인증해야 하는 소수 카톡방까지 운영7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경찰 수사 착수동물자유연대, 8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

<b>‘동물 학대 채팅방 수사·처벌해야’</b> 지난 7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10일 오후 9시 30분 현재 17만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동물 학대 채팅방 수사·처벌해야’ 지난 7일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10일 오후 9시 30분 현재 17만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연합뉴스는 동물권 단체 등을 인용해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법이나 신체 부위를 자르는 방법, 관련 경험담 등이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는 등의 대화를 하거나, 실제로 학대당하는 동물의 사진·영상 등을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참가자 중 일부는 직접 학대 행위를 했다는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소수 카톡방을 동시에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채팅방들은 현재 카카오톡에서 모두 사라진 상태다.

<b>학대당하는 고양이</b>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서 공유된 영상. 철창에 길고양이가 갇혀 있고 그것을 보고 웃는 소리가 담겨 있다.학대당하는 고양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서 공유된 영상. 철창에 길고양이가 갇혀 있고 그것을 보고 웃는 소리가 담겨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8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단체 카톡방을 수사·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10일 오후 10시 기준 17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이들은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죽이고, 그걸 사진 찍어 자랑하며 낄낄대는 악마들”이라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행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전달하는 행위도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학대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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