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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배달 음식점 및 도시락류 판매업체 특별단속

전북도, 배달 음식점 및 도시락류 판매업체 특별단속

등록 2021.01.09 17:57

강기운

  기자

배달음식 및 도시락 소비 증가···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점검업소 위생관리 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병행 확인

전리북도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배달 음식점과 도시락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방역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음식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달 음식점 및 도시락류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2주간 특별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배달앱을 통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 및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기본수칙, 핵심방역수칙)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소독·환기 등이고, 핵심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 업종별 추가 방역수칙(음식점은 21~05시 포장·배달만 허용)이다.

분야별 단속사항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기본수칙(마스크착용,출입자명부관리,소독환기)준수여부, ▲일반음식점 21시~05시 사이 포장·배달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른 ▲무신고영업 또는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냉동·냉장식품, 신선편의식품등의 적정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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