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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법에 ‘고용안정’ 넣으면?···투자기업 구조조정 제약 우려

[논란以法]산은법에 ‘고용안정’ 넣으면?···투자기업 구조조정 제약 우려

등록 2021.01.06 17:25

수정 2021.01.08 08:18

임대현

  기자

민주당 양이원영, 산은법 목적에 고용안정 명시공적자금 투입한 구조조정에 대량해고 어려워져매각·인수합병 등 영향···오히려 세금 낭비 우려‘산업전환’ 추가 4차산업·탄소중립 고려해 투자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산업은행 앞 상경결의대회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산업은행 앞 상경결의대회 모습.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설립목적에 ‘고용의 안정·촉진’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을 추가함으로써 산업은행이 투자하는 회사가 구조조정에서 직원을 쉽게 정리해고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공공에 부합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반대로 산은의 투자활동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법 제1조는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산은의 투자활동에 기본바탕이 되고 있다.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1조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추가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서 양이 의원은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자한 기업을 구조조정 할 때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산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은의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인수합병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뒤따르는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노조 측이 산은을 상대로 인수합병 반대에 나서기도 한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측 노조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산은 본점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매각이 이루어지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 시위를 벌였다.

최근 산은이 주도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도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동걸 산은 회장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해명에 나섰고, 대한항공 측에서도 재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이 개정된다면 기존과 달리 산은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에 나서야 한다. 산은의 투자활동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법이 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산은 입장에선 기업의 매각과 인수합병을 추진할 때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매각이 늦어진다면 세금이 낭비되고, 산은의 투자활동 제약으로 경영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1조에 ‘산업의 개발·육성’을 ‘산업의 개발·육성·전환’으로 바꾸는 것을 추가했다. 전환을 넣은 것에 대해 “디지털·에너지 관련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산업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산은의 목적과 업무로 규정되지 않아 해당 분야의 공적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은이 ‘산업의 전환’을 목적으로 둠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산은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미래지향적인 산업 육성을 고려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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