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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임···징계위서 만장일치 결정

정인이 양부, 직장서 해임···징계위서 만장일치 결정

등록 2021.01.06 08:07

김선민

  기자

아동 학대 방임 정인이 양부, 재직 회사에서 해임.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아동 학대 방임 정인이 양부, 재직 회사에서 해임.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캡처

양모에게 학대 당해 숨진 정인이의 양부 안 모 씨가 재직 회사에서 해임됐다.

지난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진행된 2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양부 안 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앞서 정인이 양부는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10월 업무에서 배제되고 대기발령 조치됐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노동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양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자세히 소개되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현재 '정인아 미안해' 운동을 벌이면서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정인이 양모와 양부에 대한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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