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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한부모 2522가구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

성남시, 노인·한부모 2522가구에 ‘생계급여’ 신규 지급

등록 2021.01.05 17:31

안성렬

  기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연락 끊긴 가족 있어도 지원받는다”

성남시청성남시청

성남시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던 노인·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을 포함한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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