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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6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경주시, 6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등록 2021.01.01 13:09

강정영

  기자

사진제공=경주시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한시적으로 임대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 권역(서악·안강·양북)에서 운영 중이며, 임대용 농기계 79종, 774대를 각 권역별 영농에 적합한 기종을 배치해, 농가 영농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올 한해 1587 농가에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했해 전년 대비 이용률을 30% 증가시켰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에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작은 지원을 하게 됐다”며, “영농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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