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0℃

  • 백령 10℃

  • 춘천 11℃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1℃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8℃

  • 목포 11℃

  • 여수 13℃

  • 대구 11℃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 2020.12.31 09:09

강정영

  기자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분류되며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2020년도부터 수급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계급여 신청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은 불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 미해당하는 수급자 및 의료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 후 소득·재산 등 조사 기간에 최대 60일이 소요되나 신청월로부터 소급 지원이 되므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2021년 1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및 8개 구·군은 1월 한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각 구군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