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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특수고용 고용보험 가입·산재보험 확대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특수고용 고용보험 가입·산재보험 확대

등록 2020.12.29 15:48

유민주

  기자

법률공포안 72건, 법률안 14건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지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2건과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법률로 제한했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예외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조치의 일환이다. 스토킹으로 두려움이 컸던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등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치며, 어려운 시기에 고생한 공무원과 국민께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들에게 “아직 코로나와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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