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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반년 내 매각”···DH측 ‘수용’(종합)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반년 내 매각”···DH측 ‘수용’(종합)

등록 2020.12.28 15:29

수정 2020.12.28 15:55

변상이

  기자

공정위, DH-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배민-요기요 합병하면 배달앱 점유율 90% 이상"합병 긍정 효과 비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더 커"DH, 곧 매각 절차 진행할 듯···네이버·쿠팡 등 후보

공정거래위원회가 1년여의 장고 끝에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하려면 DH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배달앱 ‘요기요’를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DH측도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DH의 배민 인수 건에 대해 DH가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배달 앱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해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 “배민 인수하려면 ‘요기요’ 반년 내 매각”···DH측 ‘수용’(종합) 기사의 사진

DH 입장에서는 ‘새 식구’를 맞이하기 위해 ‘제 식구’를 버려야 하는 꼴이 된 셈이다. 앞서 DH는 지난 11일 공정위 측으로부터 ‘요기요 매각’ 조건부 1차 승인 방침이 결정된 이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만해도 “공정위의 매각 조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DH 측은 “(요기요를 매각하게 되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음식점사장님·라이더·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후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공정위의 뜻을 꺾지 못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에 DH는 ‘6개월 내 매각’ 조건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의 1차 결정에 이미 내부에서는 요기요 매각 결정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 배달의민족 시장 가치가 커진 만큼 DH 입장에서는 어떡해든 배민을 품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아직 요기요의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각 시기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요기요 역시 DH 독일 본사 측으로부터 공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요기요 매각 조건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은 배달앱 독과점 체제로 인해 시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업계 톱3인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업체의 점유율이 약 99%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 더욱이 요기요와 배달통이 DH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결합 성사 시 사실상 DH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셈이다.

세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쿠팡이츠·위메프오 등 후발주자들과의 원활한 경쟁체제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년 동안 시장점유율 5% 이상을 기록한 경쟁앱은 전무했다. 최근 쿠팡의 공격적 마케팅을 배경으로 쿠팡이츠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점유율 면에서 크게 뒤쳐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공정위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결합 후 자사 서비스를 우대할 경우 다른 업체들의 잠재적 경쟁이 저해됨에 따라 진입장벽이 높아지게 돼 업계 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매각 명령과 함께 자체적으로 요기요가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매각 전까지 요기요를 다른 배달앱과 분리해 운영하도록 했고 음식점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도 조건에 내세웠다. 또한 매월 소비자 프로모션도 전년 동월 이상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칫 DH가 요기요 마케팅 등에 소홀할 경우 배민 점유율이 오히려 확대돼 시정조치 효과가 무의미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 내 혁신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은 유지하면서도 DH와 배민 간의 결합은 허용해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배달원) 등 배달앱 플랫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다면적인 경쟁제한적 우려는 해소하면서도 회사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DH의 요기요 매각이다. 요기요는 DH의 국내 핵심 사업체였다.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면 자회사에서 한 순간에 경쟁자로 맞서게 된다. 혹여라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쿠팡이츠·네이버 등 자본력을 가진 경쟁자들이 요기요 인수전에 뛰어든다면 업계 지각변동이 점쳐진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DH 측은 당장 요기요 매수자를 찾기엔 시간이 없는 상태다”며 “아직까지 요기요가 국내 경쟁력에서 승기를 잡고 있는 만큼 쿠팡·네이버 등이 인수전에 나설 경우 애매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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