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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합동점검

광주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합동점검

등록 2020.12.27 18:35

강기운

  기자

방역수칙 대폭 강화된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중점 점검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저녁 상무지구 내 숙박시설 및 유흥시설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저녁 상무지구 내 숙박시설 및 유흥시설을 방문하여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지난 26일 영업 마감시간대 시·구·경찰 합동으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합동점검반 4개 팀을 구성해 26일부터 이틀간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방역수칙이 대폭 강화된 고위험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운영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무지구 주변 위생업소 영업시간 준수 당부와 함께 업소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이행 여부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준수실태 ▲숙박시설의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 금지, 파티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자정까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권고 등에 대해 발맞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시행했다.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5종·눈썰매장·스케이트장(빙상장)·파티 룸·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식당․카페 21시부터 포장‧배달 ▲목욕장업·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행사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26일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조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시민들께서는 연말연시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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