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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상속세 폭탄 맞은 삼성···재원 마련 시나리오 3가지

11조 상속세 폭탄 맞은 삼성···재원 마련 시나리오 3가지

등록 2020.12.23 16:30

김정훈

  기자

연부연납 활용땐 배당금 등 연 2조원 마련지배구조 영향없는 지분 매각할수도 삼성전자 지분 삼성물산 넘겨받을 가능성

11조 상속세 폭탄 맞은 삼성···재원 마련 시나리오 3가지 기사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내야 할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1조원대로 확정되면서 삼성 일가는 내년 4월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삼성전자 4.18%(15조5532억원), 삼성전자우 0.08%(345억원), 삼성생명 20.76%(2조7517억원), 삼성물산 2.88%(6222억원), 삼성SDS 0.01%(16억7978억원) 등이다. 주식가치 평균액은 지난 22일 종가 기준 총 18조9633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신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1조400억원이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이건희 전 회장 소유 부동산을 포함하면 상속세는 12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안팎에선 경영권 승계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에 시선이 쏠린다. 아버지 주식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형제 간 일정 비율로 나눠 갖게 되면 가족들이 합심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 납부 방법의 쟁점은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이다. 전체 상속세의 80%에 달해 삼성전자 지분을 이 부회장 일가가 모두 증여받으면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5년간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할용하는 것이다. LG그룹 경영권을 넘겨받은 오너가 4세인 구광모 회장이 고 구본무 전 회장의 LG 지분(약 1조8700억원)을 물려받으면서 9000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마련해오고 있다.

연부연납을 선택하면 삼성 일가는 연이자 1.8%를 적용 받아 내년에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약 2조원 추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게 된다. 이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게 된다.

한 기업분석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주식 배당금은 연 평균 6000억원, 5년간 분납하면 3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여기에 특별배당을 고려한 내년 상반기 중 삼성 일가가 받게 될 배당금은 1조원 정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어 “기존 이건희 회장이 20년간 받은 배당금만 2조5000억원이 넘고 유족들까지 합치면 보유 배당이익은 3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전체 상속세 12조원 중 적어도 7조원 정도는 배당에서 충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선 삼성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 3곳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특별배당이 주당 1000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3개년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향후 3년간 경상이익의 50% 범위까지 배당성향을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계열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60~70%를 재배당한다는 방침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지난해 정기 배당으로 5000억원을 받았다. 만일 특별배당금을 한 주당 1000원으로 잡는다면 3400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배당금으로 일단 상속세를 내고 부족한 재원은 부동산 처분 또는 주식 담보 대출 등이 차후 방법으로 꼽힌다.

삼성 지배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제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해 상속세를 마련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삼성SDS 지분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9.20%), 이부진 사장(3.90%), 이서현 이사장(3.90%)이 정리하면 약 2조3000억원에 달해 재원 비용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를 갖고 있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보유 중이다. 모친인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지분 0.91%(약 3조9000억원)를 들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부연납은 당연히 활용할 것이고 삼성 지배구조상 문제로 보면 지배구조 영향이 없는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게 첫째 조건”이라면서 “이자가 낮으니 보유 지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배당으로 이자를 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권가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만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증여받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넘겨받으면 유족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물론 이때 삼성물산의 경우 자산수증이익(상속가액과 동일) 발생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이 부회장도 일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방법은 형제 간 동의 여부가 중요하다. 향후 형제 간 계열분리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지분을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이 포기해야만 가능해진다.

삼성생명 등 세금 부담이 적은 지분은 가족들이 증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 지분 상속은 삼성전자 대주주 지분이기에 오너가 상속으로 결론이 명확하다”고 분석했다.

일부 재산의 재단 출연 가능성을 놓고선 재계 일각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건희 전 회장의 사회적 명성과 최고 주식 재산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5000억~1조원 정도는 사회 환원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면에 막대한 상속세 납부만 해도 충분히 사회 기여도가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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