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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도입

SR,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도입

등록 2020.12.23 13:27

주성남

  기자

전문 변호인 위촉해 본격 운영···변호사 통해 내부 공익제보 대리 신고

박노승 SR 상임감사(왼쪽)와 김래완 변호사(오른쪽)박노승 SR 상임감사(왼쪽)와 김래완 변호사(오른쪽)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2일 ‘안심신고 변호인제도’ 운영을 위한 외부 안심신고 변호인 위촉식을 가졌다.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란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위반되는 행위 등 내부 공익제보를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부패행위, 비리 등을 상담을 통해 변호사 명의로 신고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과 대리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SR에서 부담한다.

이날 위촉된 김래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부패 공익분야의 법률 상담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앞으로 2년간 부조리 신고상담 및 대리 신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R은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여성 변호인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박노승 SR 상임감사는 “안심신고 변호인제도는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은 물론 법률자문 지원, 신고 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어 공익 신고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로 더욱 청렴한 SR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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