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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매매수수료 다시 올린다...“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끝”

증권사 매매수수료 다시 올린다...“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끝”

등록 2020.12.23 08:23

박경보

  기자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탁 거래수수료를 올린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해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위탁 거래수수료율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비대면 계좌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은 현재 0.1162%인데 0.1200%로 0.0038%포인트 인상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은 0.0112%에서 0.0150%로 조정되며, 조정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한국투자증권도 내년부터 매매수수료율을 다시 올린다. 주식 거래 시 0.0036396%의 수수료율이 추가된다. 미래에셋대우도 일반 계좌에 대해 내년부터 기본 매매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화투자증권도 주식 거래 수수료율을 0.0039219%포인트 상향한다.

앞서 거래소와 예탁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제조치가 종료되면서 원래 수수료율로 돌아가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의 매매 수수료에는 증권사의 위탁 거래수수료와 증권사가 거래소와 예탁원 등에 내는 수수료도 포함돼 있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면제로 1650억원의 거래 비용이 경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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