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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대기업 회원에 이용액 0.5% 초과 이익 제공 금지

카드사, 대기업 회원에 이용액 0.5% 초과 이익 제공 금지

등록 2020.12.22 10:47

장기영

  기자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무실적 카드 전화로도 갱신·대체 발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게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에 대해 서면뿐 아니라 전화를 통해서도 갱신·대체 발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인회원으로부터의 총수익, 총비용, 연간 신용카드 이용액, 법인회원 규모 등을 고려해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중기업에 대해서는 총비용이 총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이는 카드사의 법인회원 유치 경쟁으로 지나친 혜택이 제공되는 등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2018년 말 기준 법인회원이 카드사에 낸 연회비는 148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기금 출연, 선불카드 지급, 홍보 대행 등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약 30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2015년 4조8000억원에서 2016년 5조3000억원, 2017년 6조1000억원, 2018년 6조7000억원, 2019년 7조2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마케팅비용 증가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전가 등으로 이어지게 돼 대형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다만, 전체 법인회원 중 약 98%를 차지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총비용을 총수익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만 적용해 경제적 이익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절감한 마케팅비용이 향후 적격비용 산정 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로부터 혜택이 집중됐던 대·중기업 위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제한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인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갱신·대체 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실적이 없는 무(無)실적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시 전화를 통한 동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낮은 서면 도달률과 복잡한 동의 절차로 인해 무실적 카드가 제때 갱신 발급되지 않아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대체 발급을 위해서는 서면을 통한 동의만 가능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법인회원 경제적 이익 제한 관련 규정은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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