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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무죄’

등록 2020.12.17 14:32

이어진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피고인 5명은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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