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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윤석열 해임 가능했으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

검사징계위 “윤석열 해임 가능했으나 검찰총장 징계 특수성 고려”

등록 2020.12.17 11:31

이어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을 의결하면서 해임이 가능하지만 특수 사정을 고려했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징계 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보장함으로써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 비위사실이 되어 있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검찰총장의 임기제는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는 “검사에 대한 해임과 면직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비중 있게 고려했다”며 “무엇보다도 이 사건 징계가 국민들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게 고민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해 발생한 형사사법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돼 안정화돼야 한다”고 봤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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