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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그대로 재가···추미애 사의표명(종합)

문 대통령, 윤석열 정직 2개월 그대로 재가···추미애 사의표명(종합)

등록 2020.12.16 20:08

유민주

  기자

“임명권자로 국민들께 매우 송구”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또한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면서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제청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징계안 재가가 윤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판단한 것이냐’라는 질문에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돼있다“며 “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를 해왔고, 그에 따라서 징계절차가 이뤄진 것이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징계가 검찰총장의 임기제나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돼있다”며 “여러차례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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