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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보험사 헬스케어···건강증진보험 가입 쉬워진다

문턱 낮춘 보험사 헬스케어···건강증진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록 2020.12.16 12:00

장기영

  기자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헬스케어 자회사 소유도 명확화

건강증진형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자료=금융위원회건강증진형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소비자가 행정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대상이 보험계약자로 제한돼 서비스 개발과 제공 유인이 크지 않았다. 이로 인해 홈트레이닝 플랫폼은 헬스케어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는 기업들은 보험사와의 제휴에 소극적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 명확히 한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지분 15%를 초과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신산업 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달 8일 ‘보험업법’ 개정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사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 이용이 제한돼왔다.

이로 인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한편,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행정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이 이달 7일 종료됨에 따라 운영기간을 내년 12월 7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이달부터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TF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TF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법제화 방안과 건강·의료데이터 활용 및 결합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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