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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금현물 손실제한 ETN’ 상장···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 가능

미래에셋대우, ‘금현물 손실제한 ETN’ 상장···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 가능

등록 2020.12.14 16:36

김소윤

  기자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미래에셋대우는 최근 증대된 금 투자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KRX 금현물 손실제한형 ETN’ 을 1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ETN은 KRX 금시장에 상장된 금 현물(1kg)의 가격을 기초로 하는 상품으로, KRX 금현물지수의 수익률을 1배수로 추종한다. 또한, 최대손실을 -30%로 제한한 상품으로 상품만기시에 KRX 금현물 지수가 최초기준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더라도 ETN의 상환가격은 70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며(제비용 차감전), 매일 장종료 기준 최초기준가 대비 -20% 이상 하락시 해당 ETN을 자동으로 상환시키는 기능을 추가해 기초자산 급락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 출시된 금 ETF/ETN 상품들은 원금비보장 파생결합증권(ETN포함) 혹은 파생상품 비중이 40% 이상인 ETF로 퇴직연금계좌 편입이 불가한 단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상장하는 ‘미래에셋 KRX 금현물 Auto KO-C 2312-01 ETN ’은 손실제한형으로 발행해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거래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어 세금면에서 유리한 이점이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퇴직연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양매도 손실제한 ETN’ 및 ‘정해진구간 ELB’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해당 ETN은 다른 증권사 금현물 ETN 상품보다 저렴한 제비용을 갖고 있고, 자동조기상환기능으로 시장충격에 선대응 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업계 최초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상장지수증권(ETN) 매매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이며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미래에셋대우 퇴직연금 홈페이지 및 HTS를 이용해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ETN 매매와 온라인 거래방법에 관련된 문의는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TN상품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품은 최대 -30%까지(발행가격 및 제비용 차감전 기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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