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이 롯데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03년 이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사실이 드러났고,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신 명예회장은 소송 도중인 지난 1월1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이에 신영자 전 롯데장학회장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 4명이 소송에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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