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 외 7명이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주발행 당시 채무자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주동일 기자 jdi@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